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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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편집]

상속지분

share of succession, 相續持分

수인재산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는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상속재산에 가지는 지분을 말한다.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피상속인사망 순간에 당연히 생기므로, 수인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승계와 분할과의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없애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필연적으로 일단 공동적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공유로 한다. 보통 전(全)상속재산의 관념적ㆍ분량적인 일부로서 예컨대 상속재산의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상속개시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수량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