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8: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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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처분[편집]
위법처분
illegal disposition, 違法處分
법규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는 행정쟁송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신청이나 소원제기 등 행정상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그밖에 법원에 위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해 처분이 위법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자유재량의 부적절한 행사로서 부당처분에 불과한 때에는 이의신청ㆍ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