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09: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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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명령[편집]
직권명령
order of official authority, 職權命令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즉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직권명령과 위임명령으로 나누어지는데, 직권명령이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