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ㆍ관ㆍ항ㆍ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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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관ㆍ항ㆍ목[편집]

장ㆍ관ㆍ항ㆍ목

a chapterㆍan articleㆍa clauseㆍan item, 章ㆍ款ㆍ項ㆍ目

방대한 양의 법령이나 예산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인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분 정리하기 위한 과목 설정이다. 법령을 제정시에는 이를 장(章), 절(節), 조(條), 항(項), 호(號)등으로 구분 정리하여 체계를 갖추고 찾아보기 편리하게 하였으나,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예회법 §25)에서 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세입예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성질별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보고서도 이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입법과목이라고 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예회령 §17)에서 다시 항 밑에 세항(細項 : 세출예산에 한함)과 목(目)을 설정하여 더욱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행정과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