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14: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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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효력[편집]
압류효력
validity of attachment, 押留效力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인 압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 작용. 압류로 인한 일반적인 효력은 처분금지의 효력, 시효중단의 효력, 우선변제의 효력 등이 발생하고, 주물 또는 원물의 압류효력은 종물 또는 과실에도 미친다. 압류재산의 종류 및 그 재산의 관계권리의무자에 따라 미치는 개별적 효력은 각각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