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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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편집]

종물

accessory, 從物

계속적으로 어떤 물건(주물)의 이용을 돕기 위하여 그것에 부속된 물건을 말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라야 하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 이 관계가 성립한다. 예를 들면, 가옥에 대하여 설치된 고방(庫房), 광, 건구 등과, 농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속시설, 시계에 대한 시계줄, 배에 대한 등이 이에 속한다. 주물에 대한 압류효력에 대한 체납처분효력은 종물에 미치게 된다. 다만, 특약에 의하여 주물과 종물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