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편집]
증여재산공제
subtraction of donated property, 贈與財産控除
증여재산공제란, 친족 간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