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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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편집]

동산압류

personal distress, 動産押留

동산압류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집행한다. 그러나 압류물이 상당한 중량물이거나 대형물인 것, 산간벽지의 공장 현장 등에 있는 것, 분량이 많은 것 등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점유에 의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자가 이러한 재산양수를 한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보관증은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동산질권이 설정되고 있고 이를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나, 만일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써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공무원은 지체없이 질권자의 가옥, 창고 등을 수색하여 당해 재산압류하고 점유하여야 한다. 질권 이외의 사유로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문서인도를 요구한 후에 압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