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무상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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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상사용자[편집]

부동산무상사용자

free user of immovable property, 不動産無償使用者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수인당해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