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20:4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법규재량[편집]
법규재량
discretion of laws and regulations, 法規裁量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말한다. 기속재량이라고도 한다. 편의재량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법규가 일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하여도, 그것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한 데 그치는 경우의 재량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