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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방조범 등
逋脫幇助犯 等
본래의 포탈방조범이란 조세포탈범의 종범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미 조세포탈의 결의를 가진 자에게 그 행위의 결의를 더욱 굳게 갖도록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4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나 조세의 징수 또는 납부를 방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죄를 속칭하여 포탈방조범으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