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방조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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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방조범 등[편집]

포탈방조범 등

逋脫幇助犯 等

본래의 포탈방조범이란 조세포탈범종범으로서 정범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미 조세포탈결의를 가진 자에게 그 행위결의를 더욱 굳게 갖도록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4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나 조세징수 또는 납부를 방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죄를 속칭하여 포탈방조범으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