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지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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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지분)환급[편집]

자본(지분)환급

refundment of share capital, 資本(持分)還給

자본 또는 지분환급이란 기업의 설립운영의 기본금액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주주 또는 출자사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본에 속하는 잉여금환급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기업자본을 감소화시키는 경우, 주금 등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사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지분을 환급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 연도 소득계산에 있어서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처분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자본 또는 지분환급순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라 하더라도 자본 거래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