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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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7: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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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편집]

부동산신탁

trust of real estate, 不動産信託

부동산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부동산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