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승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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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승계설[편집]

인격승계설

pooling of interests concept, 人格承繼說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여,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간에 인격계속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자산, 부채 및 자본(지분)은 장부가액으로 기록되며, 이때 발생하는 합병차익납입잉여금처럼 포괄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잉여금의 형태로 구성되며 그 구성요소에 따라 분리 계상된다. 합병차손자본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