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합병차손
a loss from consolidation, 合倂差損
회사가 타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때 또는 둘 이상의 회사가 합동하여 신설회사를 창설할 때, 합병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받아들인 순재산액(자본에서 부채를 공제한 액)이 피합병회사에 교부한 주식의 액면보다 적을 때의 차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