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19: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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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주의[편집]
현명주의
named principle dis- closed principle, 顯名主義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위의 효과를 귀속을 받을 자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민법은 이 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상행위는 개성이 희박하므로 현명주의를 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