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08: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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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주의[편집]
준칙주의
principle of standing rule, 準則主義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한 사단 또는 재산을 설립하는 때에는 허가나 인가라는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를 준칙주의라 한다. 다만 그 조직ㆍ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