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10:32 판 (새 문서: ==과세== 과세 taxation, 課稅 조세의 부과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과세[편집]

과세

taxation, 課稅

조세의 부과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과세 또는 조세부과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하며, 부과라 함은 이러한 조세를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조세부과의 필요성은 과세권자인 가 등의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려는 것에 있으며(이러한 조세일반세라 한다),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용도에 충당시킬 것을 예정하여 부과하는 경우(이러한 성격의 조세목적세라 한다)도 있다. 조세부과 또는 징수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하여야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