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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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에 의한 상여[편집]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bonus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利益處分에 의한 賞與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ㆍ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