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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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배우자[편집]

공제대상배우자

qualified spouse for deduction, 控除對象配偶者

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