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8일 (목) 06: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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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편집]
골재채취업
picking business of aggregate, 骨材採取業
골재를 채취(선별ㆍ세척ㆍ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골재채취업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