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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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편집]

자수

self-denunciation, 自首

죄를 범한 자가 아직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것을 자수라 한다. 이것은 범죄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실행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정책적인 의도에서 일반적으로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수는 범인이 자진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자백과 구별된다. 자수는 범죄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이나 후를 불문하며 범죄사실이나 범인이 알려졌다고 오신한 경우에도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