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3:5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선임
election, assignment, 選任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에 취임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임명권자가 어떤 사람을 공직에 취임시키는 행위는 통상 임명, 위촉이라고 한다. 사법관계에서는 사람 또는 법인이 대리인, 사용인, 대표자 등을 통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활동을 행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