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16: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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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상압류[편집]
체납처분상압류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滯納處分上押留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말한다. 압류는 체납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색ㆍ출입제한 등 강제적인 처분권도 행사하며 세무공무원의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