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상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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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상압류[편집]

체납처분상압류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滯納處分上押留

조세채권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말한다. 압류체납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색ㆍ출입제한 등 강제적인 처분권도 행사하며 세무공무원자력집행권에 의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