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11: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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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등기[편집]
환매등기
registration of repurchase, 換買登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 중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는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수비용을 부담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도 있는 제도를 말한다. 환매의 기간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최고 5년, 동산은 최고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