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등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11:52 판 (새 문서: ==환매등기== 환매등기 registration of repurchase, 換買登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 중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는 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환매등기[편집]

환매등기

registration of repurchase, 換買登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 중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는 영수한 대금매수인이 부담한 매수비용을 부담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도 있는 제도를 말한다. 환매기간부동산에 있어서는 최고 5년, 동산최고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