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20: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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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편집]
구분소유
separate possession, 區分所有
수인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상린관계에 의한 모습이다. 이는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