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
법인세중간예납[편집]
법인세중간예납
interim payment of corporation tax, 法人稅中間豫納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기간의 6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후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일시적으로 다액의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로서는 조세수입의 평준화를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은 폐업 등의 사유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다. 직전사업 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감면법인세액,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하거나, 아니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중간예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