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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납부세액
shortage of tax payment, 未達納付稅額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미달납부세액이라고 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하지만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를 해서 세액을 적게 하여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