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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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권리[편집]

조건부권리

conditional right, 條件附權利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사이에서 당사자의일방이 가지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권, 희망권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이것을 권리로써 보호하고 조건부의무를 지는 상대편이 조건부권리자의 이익을 해롭게 하는 것을 금하고, 조건부권리의무를 일반의 규정에 따라서 처분ㆍ상속ㆍ보존하고,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재산을 청산할 때에는 조건부권리의 평가에 관하여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고 특칙을 두고 있으며, 또 파산채권이 조건부권리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취득으로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