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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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expert witness, 鑑定人

동산ㆍ부동산, 기타 재산감정에 대하여 법률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또는, 소송법상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에서 그 제3자를 말한다. 예컨대 사체를 해부하여 사인을 감정한다던가, 필적을 조사하여 그 이동을 감정하는 자와 같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