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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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업연도[편집]

의제사업연도

deemed business year, 擬制事業年度

법인사업연도법인의 정관ㆍ규칙 또는 법인신고 등에 따른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립기간의 만료ㆍ법인의 해산ㆍ합병 등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하여 종전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르면 세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법인세법은 특별히 이러한 경우 사업연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라고 한다. 예컨대 내국법인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경우 등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