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일 (금) 10: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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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편집]
집합건물
gathered building, 集合建物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또는 상가 등과 같이 한 동의 건물내부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되어 있는 여러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각각의 구분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라 일반건물인 단독주택이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