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차손익
평가차손익[편집]
평가차손익
gain or loss from asset valuation, 評價差損益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에 의하면 자산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평가차익을 계상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적용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과 고정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손비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