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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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항[편집]

지정사항

designated particulars, 指定事項

행정관청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상 어떤 자격을 주거나 의무를 지우는 일거리를 뜻한다. 세법상으로는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ㆍ판매에 관하여 정부에 신고하거나 정부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말한다. 술은 기호음료로서 범칙행위를 저지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양곡정책적 및 보건위생적인 목적에서도 규제가 요구되므로 주세법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자와 판매업자 대하여 각종 신고ㆍ검사 및 승인을 받을 의무규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