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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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음료[편집]

기호음료

favorite drink, 嗜好飮料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하나이다. 기호(嗜好)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리적인 기초를 지닌 욕구에 관하여 평소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말한다. 기호품이란 차?커피?담배?술과 같이 인체에 필요한 직접 영양소는 아니지만 자극성?마취성?방향성 등의 향미가 있어 미각?촉각?후각?시각 등에 쾌감을 주고 필요한 흥분을 일으켜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재화를 말하는데, 여기서 기호음료라고 하면 기호품 중에서 식용에 공(供)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기호음료 속에 널리 각종 알코올 음료와 탄산음료, 과실음료 및 유산음료 외에도 커피?코코아 등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세법은 이들을 세분하여 각기 세율이 다른 과세물품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개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라 함은 과실밀?커피 시럽?홍차 시럽과 이에 유사한 것 및 합성식료(향료?감미료?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회석 도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것)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