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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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능력[편집]

유언능력

ability of testament, 遺言能力

유언자의 사망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의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언법률행위의 일종이지만, 보통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17세에 달하면 할 수 있고, 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자법정대리의 동의없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