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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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건물[편집]

사업용건물

building for business, 事業用建物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인 주택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인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료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