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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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제[편집]

상속재산의제

legal fiction of inherited property, 相續財産擬制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상속재산의제라고 한다. 상속,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상속ㆍ유증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도 취득한 사실에 따라 실질상 상속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라든가, 유족이 사망퇴직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이는 상속개시 시점에 있어서 상속인재산이 아니므로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인이 생명보험금 또는 사망퇴직수당을 현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