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09: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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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기장지도[편집]
직접기장지도
direct entry-guidance, 直接記帳指導
기장의무는 기장지도의 종류, 기장능력, 기장비치여부와 사업자의 희망(선택)에 따라 직접기장지도와 위탁기장지도로 구분하며, 직접기장지도는 기장지도능력을 갖춘 세무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장지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기장지도는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지도단체에서 행하는 기장지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