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05: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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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권[편집]
책문권
the right of scolding and charging, 責問權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절차 법규의 위반, 특히 방식에서 적합하지 않은 소송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 위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문권의 포기, 상실로서 실권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