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19: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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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하자[편집]
과세처분하자
flaw on taxation, 課稅處分 瑕疵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