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장지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11:32 판 (새 문서: ==위탁기장지도== 위탁기장지도 委託記帳指導 기장지도기장의무의 구분ㆍ기장능력유무ㆍ기장비치여부와 사업자의 희망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위탁기장지도[편집]

위탁기장지도

委託記帳指導

기장지도기장의무의 구분ㆍ기장능력유무ㆍ기장비치여부와 사업자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위탁기장지도와 직접기장지도로 구분하며, 위탁기장지도는 기장지도대상 사업자에 대한 기장지도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ㆍ합동사무소)이나 납세지도단체(납세조합, 성실보고회원조합, 사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의뢰하여 기장지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기장지도세무공무원기장지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