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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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편집]

증여

gift, 贈與

흔히 법에서는 자기 재산을 거져 남에게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기로 약속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諾成)ㆍ무상(無償)ㆍ편무(片務)의 계약을 말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대가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된다.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의 효력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