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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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벌[편집]

행위자벌

punishment of doer, 行爲者罰

범죄행위의 주체인 범칙행위자에게 과하는 형법. 일반적으로, 범죄의 주체인 행위자는 동시에 형벌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형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범칙행위를 한 자연인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형법법규, 사회법, 기타 단속법규 중에는 범죄의 주체가 아닌 일정한 업무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켜 행위자벌과 업무 주체에 대한 책임벌을 함께 과하는 양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주체에 과하는 책임벌에 대(對)한 말로서 행위자에게 과하는 형벌을 행위자벌이라 한다. 범죄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형법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반드시 행위자를 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행위자 외에 책임자도 벌하게 되어 있고,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