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제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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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가산세[편집]

지연제출가산세

additional tax to postponed submission, 遲延提出加算稅

보고ㆍ신고 등을 당초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가 그 기한 경과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보고ㆍ신고 등의 협력의 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무이행의 편의를 위하여 당초 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연제출기간을 규정하고 그 기한 내에 협력의무(보고ㆍ신고 등)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조치를 배제하거나 경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급조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개인 1,000분의 15, 법인 1,000분의 30) 적용배제하고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