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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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편집]

분양권

the right of lotting-out, 分讓權

분양이라 함은 원래 여럿으로 나누어 넘겨 주는 것을 뜻하는데, 분양권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