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09: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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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편집]
증여추정
deduction of donation, 贈與推定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를 해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를 증여추정이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