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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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편집]

증여추정

deduction of donation, 贈與推定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배우자증여를 해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를 증여추정이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