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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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붙임[편집]

인지붙임

sticking of stamp, 印紙붙임

인지붙임이라 함은 과세문서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라 함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당해 문서에 세인(稅印)의 압날(押捺),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