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부
첩부[편집]
첩부
pasting, 貼付
첩부란, 발라서 붙임 또는 착 달라붙게 함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편지에 우표를 첩부하다, 벽에 광고를 첩부하다 라고 할 경우에 쓰인다. 흔히 첩부와 혼동하여 읽거나 쓰는 말로 첨부(첨부ㆍannexing)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안건이나 의견서 따위를 더 보태거나 덧붙임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책에 색인표를 첨부하다. 응시원서에 이력서를 첨부하다. 진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다 라고 할 경우에 쓰인다. 그러므로, 첩부와 첨부는 그 쓰일 자리나 모양이 전혀 다른 낱말인 것이다. 첩부와 동의어는 첩용으로서, 이는 착 달라붙게 하여 사용함, 즉 첩부하여 씀이라는 뜻이다. 세법상 첩부 또는 첩용이라고 하면 납세중지나 납세 병마개를 과세물품이나 주류에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