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1: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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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권[편집]
검사권
right of inspection, 檢査權
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